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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사두면 큰돈 된다"…151억 사기범에 징역 7년

입력 : 2015.03.03 16:34|수정 : 2015.03.03 16:34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정 모(4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1년 4월부터 2년간 "비수기에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투자금의 5~15%를 매달 주겠다"고 속여 모두 14명에게 15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한 투자자가 항공권 투자 내역을 요구하자 위조한 항공권 구매 송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화장품 판매업에 실패해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겨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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