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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기업 범위도 매출기준으로 변경

박민하 기자

입력 : 2015.03.03 18:13|수정 : 2015.03.03 18:13


소기업의 범위가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를 기존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기업 범위 개편에 따른 후속책으로 현재 중기업의 범위는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원 이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하 등 5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상한선이 120억원 이하인 업종에는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등 12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이 포함됩니다.

80억원에는 펄프와 종이 등 12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임업·어업, 금융·보험업이 포함됩니다.

50억원에는 출판·영상·정보서비스와 도·소매업, 30억원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10억원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이 들어갑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26만 900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6개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중기청은 그러나 이번 기준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자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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