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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03 14:33|수정 : 2015.03.03 14:33


TV 드라마 주인공의 생사를 애초 극본과 다르게 바꾼 제작사와 방송사의 행위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 모 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서 씨에게 모두 2억 8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S픽쳐스는 원고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인물을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했다"며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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