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생활·문화

창업 3년이내 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쉬워진다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3.03 14:35|수정 : 2015.03.03 14:35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의 전담연구원 겸직을 허용하는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해 대표이사가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면 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전담연구원 2명 이상을 두고, 전담연구원은 연구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술 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활동을 겸직할 경우 전담연구원 1명만 더 채용해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미래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력 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줄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