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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들 절반가량이 공시규정 제대로 안지킨다

박민하 기자

입력 : 2015.03.03 14:23|수정 : 2015.03.03 14:23


대기업집단 소속사의 절반 가까이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424개 회사들에 대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7.4%인 201개사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해 총 6억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을 일부 누락하고 재무현황 관련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등 주로 공시 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위반한 건수는 롯데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대성 35건, SK 31건 등의 순입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건수는 역시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각각 9건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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