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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염색체 이상으로 불임, 혼인 취소사유 아니다"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03 12:59|수정 : 2015.03.03 14:16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닐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혼 뒤 아기가 생기지 않아 불임 검사를 받은 A씨는 무정자증과 염색체의 선천적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 B씨는 A씨가 불임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그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결국, 별거에 들어간 부부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자신의 불임을 알고도 B씨를 속이고 결혼했는지, 불임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등 두 가지였습니다.

1심은 두 가지 혼인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인을 감싸주지 않은 A씨에게 있다고 보고 부부가 이혼하되 B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심은 A씨의 성 기능 장애가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고2세에게 유전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불임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A씨의 불임이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부부생활에 A씨의 성 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이 민법 816조 2호의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판결을 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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