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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일하면 큰 돈 번다' 중국인 사기범 철창행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3.03 11:17|수정 : 2015.03.03 12:23


중국에서 북한 내 취업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구직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국 대하망에 따르면 허난성 안양현 인민법원은 최근 '북한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여권 발급비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명으로부터 7만 8천500위안, 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류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만위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중국의 건설현장 노동자 가운데 외국에 나가 목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중국 기업이 북한에 건물을 짓는데 전기·배관설비 등을 설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북한 내 건설현장의 월급이 중국 대학생 초임의 3배가 넘는다는 류 씨의 거짓광고에 속은 중국인들은 순순히 수수료를 냈습니다.

류 씨가 지난해 6월 공안기관에 붙잡힐 때까지 중국 각지에서 그에게 속아 '북한 취업 수수료'를 건넨 이들은 60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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