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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3.03 09:41|수정 : 2015.03.03 09:41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입원 환자에게 퇴원 명령을 내렸는데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은 환자 55살 강 모 씨가 퇴원을 요청했음에도 구체적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강씨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측은 입원할 의사가 없는 강씨를 속여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정신보건심판위 퇴원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서야 퇴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정신보건심판위의 퇴원명령을 받은 즉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고, 스스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지자체에는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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