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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금연은 영업권 침해"…흡연자단체 헌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03 08:45|수정 : 2015.03.03 14:25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흡연자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오늘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사이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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