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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행 후유증 20대 방화범…법원 "치료감호"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3.03 08:00|수정 : 2015.03.03 09:04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2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A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는 인격장애와 자살 충동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군에 입대한 뒤 동성 선임병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적응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여러차례 자살시도를 해 1년 7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자신이 살던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고시원 주인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자신의 짐을 창고에 치운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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