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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받았다"…상사 음해한 경찰 정직 정당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3.03 07:59|수정 : 2015.03.03 07:59


허위 사실이 담긴 익명의 투서를 보내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A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B 경감을 음해하는 투서를 재작년 7월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보냈습니다.

투서에는 B 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술접대를 받았고 음식점 업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무고 사건으로 보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청은 정황상 A경위가 투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명 투서인데다 B경감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사를 종결했지만 대신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경위는 부인이 투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자신이 투서를 쓴 게 아니라며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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