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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넘으면 처벌"…'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이경원 기자

입력 : 2015.03.03 06:11|수정 : 2015.03.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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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늘(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상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이 넘게 받으면 처벌받게 되고 논란이 됐던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5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공여를 막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공무원 돈 받지 말라, 그 취지를 희석하거나 약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서 (모두 포함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원안이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습니다.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사실상 인륜 파괴적인 관련성이 짙다고 해서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겁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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