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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특보 놓고 與 시끌…국회 겸직 가능 여부 검토

입력 : 2015.03.02 23:26|수정 : 2015.03.02 23:2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2일 당안팎에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진이 계속됐다.

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내걸고 꺼낸 카드지만 현역의원을 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적 지적과 "과거 야당 집권시절에도 있었던 문제없는 인사"라는 옹호론이 맞섰다.

특히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도 하기 전에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국회법규정(29조)을 거론하며 "이 세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법에 따라 탈당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현역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토록 지시했다.

국회 사무처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겸직을 하게 된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즉시 국회의장에 신고하고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선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인 옛친이(친이명박)계의 김영우 의원도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입법부의 현직의원이 대통령 특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뭔가 어색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은희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내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당내 의견 대립상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듯 정무특보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겨냥하는 형식을 취했다.

권 대변인은 "2006년 10월27일 노정무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문재인, 오영교, 조영택 등 4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당시 이해찬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었다"면서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를 겨냥했다.

권 대변인은 "현역의원 정무특보 임명도 노 대통령이 하면 당정 소통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여당 장악이냐"면서 "편의대로 이중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친박의 이정현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보 임명 등에 대해 당 안팎에서, 야당도 그렇고 반발이 많은 것 같다"면서 "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대통령제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시비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대통령 흔들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현역의원이 정무특보로 가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얘기)까지 나올 것은 없고, 정무특보는 월급도 안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면서 "우리는 내각책임제 요소가 있어서 장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무특보 임명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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