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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교장' 촌극… 경기교육청 인사 논란

류란 기자

입력 : 2015.03.02 19:59|수정 : 2015.03.02 19:59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교장이 2명 근무하게 되는 촌극이 벌어져 교육청의 인사 남용으로 벌어진 사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3월 1일자 초등 관리직 인사를 발표하면서 안양지역 A초등학교 공모 교장이었던 이모 교장을 용인교육지원청으로 인사발령하고 대신 정모 씨를 새로운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교장의 공모교장 임기가 6개월 남아있었으나 이 교장이 지난해 '편의제공 및 향응수수', '회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장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교장의 의견이 일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임기가 남은 이 교장을 용인지역 초등학교 교감으로 인사이동 조치하자, 이 교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인사발령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달 27일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인사발령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교장은 A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는데, 도교육청 인사발령으로 정 교장도 같은 학교에 임명된 상태입니다.

이날 A초교는 입학식과 함께 정 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으며, 이 교장은 이후 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으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달 법원 가처분 인용 결과를 알리기 위해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했는데 아직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한 학교에 교장이 두명 발령난 셈인데도 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의 표적감사와 인사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교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면 사소하고 문제 될만한 게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에 대해 '위법 취소' 결정을 내리고 감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달리 이 교장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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