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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총기에 GPS 부착 검토…수렵장 이탈 시 추적

조성현 기자

입력 : 2015.03.02 12:17|수정 : 2015.03.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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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빈발하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 소지가 허용됐던 5㎜ 이하 공기총도 경찰서에 입고하도록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 경찰청이 오늘(2일)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빈발하는 총기 살인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우선 엽총과 공기총 등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렵장소를 이탈해 다른 곳으로 갈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개인 소지가 허용됐던 5㎜ 이하 공기총도 모두 경찰서에 입고하도록 의무화하고, 400발 이하의 경우 개인 소지할 수 있었던 실탄도 개인 보유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서 허용했던 총기 입출고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한정하고, 특히 수렵 기간 중 입출고는 수렵지 관할서에서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밖에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상 총기 소지 불허 대상에 폭력이나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 전과자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올가을 수렵 기간부터 새 대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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