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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50대 지적장애인 경찰에 자수

류란 기자

입력 : 2015.03.02 10:04|수정 : 2015.03.02 18:08


경찰이 서울 노원구 집에서 흉기로 동거녀 49살 채 모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4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후 남씨는 오늘(2일) 새벽 4시 15분쯤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남 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채 씨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중인 채 씨가 집을 나갔다가 한달 만에 들어와 다퉜는데 채 씨가 흉기를 가져와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말리는 나를 발로 차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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