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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란법, 독소조항 수정해 2월 국회 처리"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3.02 02:01|수정 : 2015.03.02 02:01


새누리당은 심야 의총까지 연 뒤, 김영란 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의원 114명이 어젯(1일)밤 7시부터 4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벌인 결과 김영란 법에 대한 협상 전권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며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은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법 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을 수정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 법 처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합니다.

김영란 법을 둘러싸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정무위 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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