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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야당과 협상해 김영란법 수정후 모레 표결추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3.02 02:01|수정 : 2015.03.02 02:01


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을 야당과 협상해서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에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저녁 7시부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하다."라면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늘 야당에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법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은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법 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무위 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자주 거론됐습니다.

정무위 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직접 대상인 186만 명을 비롯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천800만 명,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 등은 삭제하고서라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정무위안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여야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김영란 법 처리 방향을 놓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김영란 법 제정이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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