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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유기준, 재산신고 때 전세금 9억 원 누락"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3.01 18:44|수정 : 2015.03.01 22:4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오늘(1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 9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국회공보와 유기준 후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유기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2009년 10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유기준 후보자는 2011년도 재산신고에서 바뀐 전세금인 9억 원을 누락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만 신고해 총 건물가액이 1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당시 이 아파트 전세시세가 12억 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1년 동부센트레빌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9억 원에 반 전세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2012년 2월 입주한 도곡2차 아이파크의 매매대금으로 동부센트레빌의 보증금 9억 원이 누락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기준 후보자는 앞서 2010년 전세 6억 원을 끼고 도곡동 아이파크를 매입하면서 당시 재산신고 때 채무 6억 원을 신고했으나, 2011년도 재산신고에서는 동부센트레빌에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 채무를 갚아 채무가 '0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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