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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엽총살인 결정적 범행 동기는 거절당한 '3억 원'

입력 : 2015.03.01 15:41|수정 : 2015.03.01 18:57


형 부부와 경찰관을 엽총으로 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70대 용의자의 결정적 범행동기는 거절당한 '3억 원'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경기 화성 엽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용의자 전 모(75)씨가 설 연휴 전 화성시 마도면의 한 식당에서 형의 아들인 A씨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오랫동안 형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갈등의 원인이자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3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조카에게 3억 원을 어디에 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의 형은 재력가인 것은 맞지만 2008년 남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10억 원 정도를 받았으며, 이 돈으로 사건 현장이 된 단독주택과 그 옆의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반면 전 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 씨의 휴대전화(2G)는 사용된 기록이 거의 없어 행적 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달 9일 남양파출소에 엽총을 입고한 뒤 사건 당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7일간 6차례 총을 반출했던 것으로 미뤄 자택 인근에서 사격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수렵이 허가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전 씨가 수렵 용도로 총기를 반출한 것이 맞다면 최소한 강원 원주나 충북 충주까지 이동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기록은 많아야 하루 3∼4차례였고 아예 사용하지 않은 날도 많았다"며 "통화기록이 없어 이동경로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통화기록만으로 볼 때 최근 화성지역 밖으로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은 조력자 없이 전 씨가 단독으로 벌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망한 사건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부검 결과가 전달되는대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화성시 남양동 2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형(86) 부부를 엽총으로 쏴 살해했으며 사건 현장에 출동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정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당시 2층에서 탈출하다가 부상한 조카며느리(52)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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