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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 첫 시행

유병수 기자

입력 : 2015.03.01 14:18|수정 : 2015.03.01 14:18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오늘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제도를 마련해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사회에 미칠 파문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가 오늘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중국청년보 등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입니다.

이번 조례는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중국 국무원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에는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의 손쉬운 부정축재 수단의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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