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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3.01 13:35|수정 : 2015.03.01 13:35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인 경우처럼 자료 제출이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은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득기준도 완화돼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96만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245만원, 150% 이하에서 모두 4인가구 기준 309만원,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또 긴급지원 급여는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계좌 이체가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됩니다.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굴하기 위한 위기 사유의 기준도 구체화되고 대상자 발견·신고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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