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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해외직구' 거의 폐기…검역 불합격률 93.3%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03.01 09:39|수정 : 2015.03.01 09:39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료를 항공특송화물로 들여오다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사료 2천381건을 검역한 결과, 93.3%에 해당하는 2천221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해외직구 특송화물중 검역에서 불합격한 2천695건의 82.4%를 차지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만든 애완동물 사료를 들여오려면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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