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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출산…사산아 봉투에 담아 버린 40대女 '집유'

입력 : 2015.02.27 18:21|수정 : 2015.02.27 18:35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미숙아 상태로 숨진 채 태어난 아이를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 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몸무게 670g짜리 남아를 사산한 뒤 수건과 옷 등으로 감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심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년 11월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갖게 된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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