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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사 16곳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소송

한주한 기자

입력 : 2015.02.27 18:20|수정 : 2015.02.27 18:20


석유화학업체 16곳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사들이 신청한 배출량 2억5천여만t 가운데 1억6천여만t이 적정하다고 인정했지만 최종적으로 1억4천여만t만 할당했습니다.

이에 석유화학사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말이냐"며 반발해 이 중 16곳이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통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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