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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불법 입양알선·정자거래 정보 51건 삭제·차단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2.27 16:04|수정 : 2015.02.27 16: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불법 입양 정보 14건과 정자·난자 불법 거래 정보 37건 등 51건에 대해 삭제나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에 중개자임을 알리거나 개인 입양을 한다며 금액 등을 명시하는 등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을 위반했습니다.

또 정자·난자 불법 거래 정보 37건은 이른바 '대리부'를 지원한다며 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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