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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현황도 공개해야

한주한 기자

입력 : 2015.02.27 13:17|수정 : 2015.02.27 13:17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 항목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추이에 따라 공시 내용에 단시간 즉, 시간제 근로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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