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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27 12:15|수정 : 2015.02.27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3부는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7일) 오전 열린 쌍용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2.2%,회생채권자는 78.9%, 주주는 76.6%가 동의해 가결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쌍용건설이 전체 채무 8500억원 가운데2000억원 가량을 10년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통해 갚는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9일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분할 변제방식을 일시 변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에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고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재무구조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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