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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사건' 공개 재판으로 진행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27 12:11|수정 : 2015.02.27 15:16


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한 모 경위에 대한 재판을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 재판 진행과 증인심문을 실명화하지 않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수사자료가 포함돼 있고,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와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경정 등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경위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술집 주인에게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문건유출 사건과 함께 심리할 지 다음 재판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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