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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러 간 금은방 직원과 파출소서 만난 반지도둑

입력 : 2015.02.27 11:30|수정 : 2015.02.27 11:30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친 60대가 범행 직후 얼큰히 취해 난동을 피우다 파출소로 붙잡혀 갔다가 마침 절도 신고를 하러 온 금은방 직원의 '매의 눈'에 범행 2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 모(68)씨는 어제(26일) 오후 4시 10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다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노 씨는 훔친 7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손가락에 낀 뒤,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곰탕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으며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윽고 노 씨는 만취해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며 돈을 내지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오후 5시 "주취자가 식사를 하고 돈을 안낸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종로2가 파출소로 임의동행했습니다.

파출소 안에서도 노 씨의 소란스러운 '주사'는 계속됐습니다.

오후 6시 파출소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 손님이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며 가게 폐쇄회로(CC)TV를 들고 절도 신고를 하러 온 금은방 직원 A씨였습니다.

A씨는 파출소 안에서 고래고래 욕을 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려 하는 등 온갖 난동을 피우는 '주취객'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A씨의 눈에 포착된 것은 노씨가 손가락에 낀 빛나는 반지였습니다.

A씨는 그 반지가 바로 자신이 도둑맞은 반지라는 것을 확신, 경찰에 이를 말했고 마침 가져온 CCTV를 내밀었습니다.

거듭된 추궁과 증거 아래 노 씨는 결국 고개를 떨어뜨리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조사결과 노 씨는 절도 혐의로 10개월여간 수감됐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노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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