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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 '망중립성 강화' 규정 확정…속도 차별 금지

조지현 기자

입력 : 2015.02.27 04:29|수정 : 2015.02.27 04:29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통신위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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