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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서 8세 여아 성폭행범에 사형 선고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2.26 15:22|수정 : 2015.02.26 16:27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일간 칼리즈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아부다비 항소법원은 지난해 자신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사립학교에 다니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인도인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부다비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최고형량인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난해 3월 1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 학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 아동 가족에게 500만 디르함, 약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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