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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입력 : 2015.02.26 14:28|수정 : 2015.02.26 14:28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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