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내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 가입 1년으로 단축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2.26 11:44|수정 : 2015.02.26 11:44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지만 내일부터는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됩니다.

대상 주택은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 국민주택 등의 경우 최대 13단계에 걸쳐 입주자 선정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입주자저축의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