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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직원"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2.26 12:30|수정 : 2015.0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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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돼 2년 넘게 일했던 근로자는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 생산 공정에서 불법 파견을 받아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해직된 근로자 7명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하고 명령한 것은 현대차라면서 제조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도 현대차가 불법으로 파견을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7명 가운데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모두 현대차의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근로자를 파견받은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 특정 업무를 완전히 맡기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26일) 최종 승소한 근로자들은 엔진과 차제 제작, 검사 공정 등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과정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어서 대법원이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는 자동차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확정 선고는 그동안 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활용해 온 완성차 업계는 물론, 전자와 철강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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