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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인출책 쫓다가…보이스피싱 조직 내분의 결말

입력 : 2015.02.26 10:19|수정 : 2015.02.26 10:19


돈을 빼돌려 도망간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추적하다가 다른 조직원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을 위협해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 등(특수강도·강요)으로 수배됐던 중국동포 이 모(3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조직에 '내분'이 생긴 것은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출책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 9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잠적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총책 B씨(신원미상)의 지시로 박 모(31·구속)씨는 고향 친구인 이 씨 등 3명과 함께 돈을 회수할 '토벌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4명은 엉뚱하게도 실제로 돈을 빼돌린 A씨가 아닌 다른 인출책 이 모(33)씨와 박 모(33)씨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와 박 씨를 흉기로 위협해 26일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 가 손발을 케이블로 묶고 삼단봉으로 위협했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끝까지 자신들이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두 사람에게 '토벌대' 4명의 하루 일당을 200만 원으로 계산, 각각 800만 원씩 모두 1천6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50여만 원과 카드까지 챙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토벌대를 주도한 박 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한 데 이어 자수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쫓는 한편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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