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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무인기 날리던 알자지라 기자 3명 체포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2.26 08:19|수정 : 2015.02.26 09:32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 소속 기자 3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를 띄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경찰이 파리 서쪽 불로뉴 숲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했고, 이를 쫓아가 기자들을 체포했다며 붙잡힌 기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외국 국적으로 체포 당시 한 명은 무인기 조종을, 다른 한 명은 촬영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를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면허 없는 무인기 비행이 불법이며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7만 5천 유로, 약 9천371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상공에서는 아예 무인기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알 자지라 측은 성명을 내고 "영문 기자 3명이 경찰에 구금됐으며 이들은 최근 파리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무인기에 대한 리포트를 촬영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는 최근 에펠탑 등 주요지역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잇따라 출현해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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