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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사진 SNS 게시한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 2015.02.26 07:56|수정 : 2015.02.26 07:56


전남 나주경찰서는 개를 도살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B(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동료와 함께 지난 15일 나주 동수동 농공단지에서 개목을 밧줄로 묶어 지게차에 매달아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20일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게 되자 공장 일을 그만두고 귀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2008년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 2013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경찰은 사진 등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신원을 확인하고 탐문 끝에 집에 숨어있는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B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 사진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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