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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늘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2.26 07:28|수정 : 2015.02.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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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26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4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오늘이 5번째 판단입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2008년 11월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5천여 명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간통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우선,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결혼 제도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도덕 등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부부 사이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그동안 4차례 걸쳐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990년엔 재판관 6대 3 의견, 1993년에도 6대 3, 2001년 8대 1로 합헌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엔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취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2008년 당시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2008년 11월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00여 명이 공소취소나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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