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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2.25 23:09|수정 : 2015.02.25 23:09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실을 제외한 병실, 목욕탕 등 특수시설 이용과 음악-미술 치료, 간병 서비스도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 5인실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현재는 하루 30만 원을 내야 있지만 7월부터는 1만 9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또 병원이 아닌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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