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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빈집만 골라 2천만원 금품 훔친 공익요원 영장

입력 : 2015.02.25 18:28|수정 : 2015.02.25 18:28


인천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공익근무요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개월 가량 인천시 중·남·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을 공구로 현관문을 부수거나 우유 투입구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해 침입, 총 9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의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야간 근무하며 낮 시간대에 아파트와 빌라를 돌아다니다가 초인종을 눌러 확인된 빈집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생활비 등을 이유로 범행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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