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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120㎞ 운전, 애인 살해하려 한 50대 검거

입력 : 2015.02.25 18:21|수정 : 2015.02.25 18:25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애인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예비음모 등)로 권 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오늘(25일) 오전 9시 45분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충주의 애인 A씨 원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원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애인을 죽이러 간다'는 권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도 119가 충주 경찰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권 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고 충주까지 120여㎞가량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권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4%였고 또 흉기와 둔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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