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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정

입력 : 2015.02.25 16:55|수정 : 2015.05.28 21:19


형법 241조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 타인과 성관계한 경우(간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건전한 가족 제도를 지탱하고 이혼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간통죄 유지 의견과, 성인의 성생활 그리고 남녀 사이의 사적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처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간통죄 폐지 의견이 1953년 간통죄 제정 이후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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