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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허브'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 덜미…중학생도 투약

입력 : 2015.02.25 14:09|수정 : 2015.02.25 14:09


이른바 '허브'라 불리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내에서 허브 마약을 직접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약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6만여 명 분인 허브 마약 20㎏을 들여오거나 제조했으며 이중 13㎏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허브 마약은 흰 가루 물질을 물에 희석, 깻잎이나 쑥 등 허브 식물에 뿌린 뒤 말려 흡입하는 것으로 일반 대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과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조 모(43)씨와 이 모(44)씨 등 2명과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모두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조 씨 등 25명을 구속했으며, 허브 마약 7㎏과 대마 500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서 숙박업을 하던 조 씨는 허브 마약 제조자인 일본인 H(34)씨로부터 마약 판매 제의를 받고, 이전 직장 동료 이 씨를 끌어들여 국내에 허브 마약 완제품과 원료물질을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허브 마약 완제품 10㎏을 몰래 들여온 데 이어 H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서울 강남 소재 호텔에 사흘간 투숙시키고 허브 마약 10㎏를 제조했습니다.

마약 완제품 10㎏은 무역회사 직원인 이 씨가 녹차 포장에 허브 마약을 압축해 담은 뒤 과자와 함께 우체국 특송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반입됐습니다.

조 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 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3g당 5만∼15만 원을 받고 판매해왔습니다.

조 씨 등에게서 허브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를 되팔기도 했는데 구매자 61명 중에는 중고생 8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애초 조 씨로부터 허브가 '합법 마약'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가담한 이 씨는 뒤늦게 불법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발을 빼기로 마음을 잡아가던 중 지난해 11월 말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스스로 택시를 타고 종로구 혜화동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씨를 검거하고, 허브 마약 유통경로를 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브 마약 투약·판매자 80명 외에도 필로폰이나 대마 등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23명을 함께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허브 마약 제조자 H씨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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