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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에서 기사 목 조른 30대 회사원 입건

입력 : 2015.02.25 09:00|수정 : 2015.02.25 09: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회사원 이 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늘(25일) 오전 0시 50분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채 모(56)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영등포역 맞은편 먹자골목에서 택시를 탄 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 씨는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있던 이 씨가 갑자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면서 "사고가 날 것 같아 급히 핸들을 돌려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인 대리기사 이 모(46)씨는 "택시가 갑작스레 멈춰 가까이 가보니 채 씨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면서 "이 씨를 말리려 차 문을 여니 그제야 채 씨를 잡고 있던 손을 놨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이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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