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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흑인 살해' 지머먼, 연방 민권법 기소도 면해

입력 : 2015.02.25 05:00|수정 : 2015.02.25 05:00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0대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도 주(州)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돼 무죄 평결을 받은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지머먼(31)이 연방법 기소도 면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2년 2월 플로리다 주 샌퍼드에서 당시 17세이던 비무장 흑인 트레이번 마틴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지머먼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공공장소 등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가장 광범위한 차별 금지 법률이다.

법무부는 지머먼의 마틴 살해 동기가 인종적 적대감에서 비롯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머먼은 마틴과 격투 중 그를 총으로 살해해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3년 7월 플로리다 주 배심원단이 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해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전국적인 인종차별 논란을 낳았다.

이번 법무부 불기소 결정으로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머먼의 인종 차별과 증오라고 여기는 미국 흑인 공동체의 불만이 또다시 분출할 공산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법무부는 미국 전역에서 무죄 평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자 검찰을 통해 연방 민권법으로 지머먼을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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