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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소위 통과

진송민 기자

입력 : 2015.02.24 23:36|수정 : 2015.02.24 23: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의 앞뒷면 크기의 각각 30% 이상을 흡연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하고, 문구의 50% 이상도 경고문구로 쓰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 책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첫 관문인 소위 통과로 이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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