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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피해자 한 순찰차에 태운 경찰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2.24 23:27|수정 : 2015.02.24 23:27


경찰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붙잡은 피의자를 피해자와 같은 차량에 태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4일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한 공원으로 출동했으며,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육군 부대 소속 A 상병을 300미터 가량 쫓아 체포했습니다.

A 상병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을 붙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붙잡힌 것을 본 B 양은 귀가하려 했지만, 경찰은 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A 상병과 B 양을 한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로 동행할 때는 가해자나 피의자와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의 순찰자가 2대뿐이었고 한 대는 이미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혼자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의자와 동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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