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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박 경정, 룸살롱 업주 '금괴' 뇌물받아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2.24 23:00|수정 : 2015.02.24 23: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 격정은 지난 2007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룸살롱 업주 오 모 씨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5천만 원 등 1억 7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박 경정은 오 씨 소유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경찰이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과 가까운 사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가 경찰청에 전달되자 해당 경찰은 수사에서 배제돼 7개월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kg 금괴 11개와 현금 등을 찾아냈으며 오 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받은 나머지 금괴 5개의 출처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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