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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겠다는 여자친구 감금하고 자해 소동 벌여

입력 : 2015.02.24 17:27|수정 : 2015.02.24 17:31


서울 중랑경찰서는 집에 가겠다는 여자친구를 못 가게 방문을 잠근 뒤 손찌검까지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윤 모(40)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21일 오후 3시 50분 서울 중랑구 자신의 반지하 거주지에서 2년가량 교제한 여자친구 A씨를 약 20여 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놀러 온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온 뒤 방문을 잠갔습니다.

윤 씨는 이어 흉기를 자신에게 들이대고 말리는 여자친구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시 윤 씨는 소주 한 병 반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A씨를 향해 "집에 가면 죽어버리겠다"며 소량의 시너를 방에 뿌리기까지 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스스로 방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씨가 A씨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데다가 자해를 시도할 수도 있어 영장이 불가피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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